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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콘타 아카데미 환불 규정

시행일 2026.07.01

 

제1조. 목적

1.1  본 규정은 콘타 캠퍼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ISO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온라인·오프라인·결합·기업 단체 교육)의 수강 취소 및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본 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기준보다 수강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1.3  본 규정은 회사의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용약관과 본 규정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환불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 상품에 적용한다.

  • 온라인 ISO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VOD, 실시간 스트리밍 등)
  • 오프라인 ISO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집합 교육)
  • 온·오프라인 결합 과정
  • 기업 단체 교육과정

기업 단체 교육과정에 대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3.1 수강생: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결제 또는 이용하는 개인회원, 기업회원 및 단체 교육 참가자를 말한다.

3.2 수강 시작 (학습 개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3.2.1 온라인 과정:

    • LMS에 진도율이 최초 기록된 경우
    • 학습자료(PDF, 워크북, 체크리스트, 시험 예상 문제집 등)를 1개 이상 다운로드한 경우

3.2.2 오프라인 과정

    • 교육 개강일이 도래한 경우
    • 교육에 출석한 경우
    • 실습 또는 워크샵에 참여한 경우
    • 교재 또는 실습키트를 수령한 경우

3.3 진도율: LMS(campus.conta.im)에 기록된 누적 학습률을 말한다.

3.4 학습기간: 결제일(기업 단체 교육은 수강자 명단 확정일)부터 수강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5 "이용 차시: 수강생이 1회 이상 재생한 강의 차시 및 다운로드한 학습자료가 귀속된 차시를 말한다. 환불금 공제 산정의 기준이 된다.

3.5 정상가 : 각 과정의 정상가는 결제 시점에 회사의 홈페이지, LMS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개별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청약철회 및 기본 원칙

4.1 수강생은 결제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전액 환불)를 요청할 수 있다.

4.2 회사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규정 제4조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를 판단하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 다운로드형 학습자료(교재, 워크북, 시험 예상 문제집 등)를 다운로드한 경우
  • 오프라인 교육이 이미 개강한 경우
  • 시험 응시권을 사용했거나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제5조. 온라인 과정 환불 기준

5.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것
  2. 진도율 0%이고, 다운로드형 학습자료를 다운로드하지 않았을 것
  3. 온라인 시험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고,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것

5.2 다운로드형 학습자료(교재·워크북·문제집·체크리스트 등)를 1개 이상 다운로드한 경우, 진도율 및 결제일로부터의 기간과 무관하게 환불이 불가하다.

5.3 학습자료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강의만 수강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 접수 시점의 진도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진도율 구간 환불 금액
0% (7일 이내) 100%
0% 초과 ~ 33% 이하 결제 금액의 2/3
33% 초과 ~ 50% 이하 결제 금액의 1/2
50% 초과 환불 불가

5.4 특수 상품의 예외: 이벤트 특가 강의, 비정규 과정, 특별기획 강의 등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고지된 취소·환불 규정이 본 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단, 별도 규정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를 따른다.

 

제6조. 오프라인 과정 환불 기준

6.1 수강생이 오프라인 과정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 개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결제금액의 100% 환불
  • 개강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결제금액의 80% 환불
  • 개강일 2일 전부터 개강 전일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결제금액의 50% 환불
  • 개강일 이후 또는 교육 시작 후 취소 신청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6.2 교재, 교안, 실습자료, 교육키트 등 실물 교육자료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배송이 완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의 정상 판매가 또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6.3 환불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강일은 회사가 공지한 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 신청일은 수강생이 LMS, 이메일, 고객센터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접수 채널을 통해 취소 의사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6.4 천재지변, 강사의 불가피한 사정, 최소 개설 인원 미달 등 회사의 사유로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제7조. 온·오프라인 결합 과정 환불 기준

7.1 온라인 강의의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고 오프라인 교육이 개강하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 전액 환불한다.

7.2 온라인 강의의 수강이 시작되었으나 오프라인 교육이 개강하지 않은 경우, 환불 기준은 제5조(온라인 과정 환불 기준)를 따른다.

7.3 오프라인 교육이 개강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육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7.4 온·오프라인 결합 과정에 교재, 실습자료 또는 디지털 학습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미 제공된 자료의 정상 판매가 또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 온라인 패키지 상품 환불

8.1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모든 과정의 수강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8.2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해 수강이 시작된 경우, 환불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환불금액 = 결제금액 − (이용한 과정의 정상가 합계)

8.3 제8.2항의 "이용한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1. 수강 진도율이 발생한 과정
  2. PDF 교재, 워크북, 템플릿 등 디지털 학습자료를 다운로드한 과정
  3.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거나 교육이 개강된 과정
  4. 평가 응시, 과제 제출, 수료증 발급 등 교육서비스의 주요 제공이 완료된 과정

8.4 이용한 과정의 정상가 합계가 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추가 환불을 하지 아니하며 수강생에게 초과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8.5 패키지 상품에 적용된 할인혜택은 이용한 과정에 우선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환불금 산정 시에는 각 과정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8.6 각 과정의 정상가는 결제 시점에 회사의 홈페이지, LMS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7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과정별 환불 제한, 교재비 공제 또는 교육자료 공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과정에 적용되는 환불 기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기업 단체 교육 환불

9.1 기업 단체 교육의 환불은 회사와 기업 고객 간 체결한 별도 계약서 또는 제안서의 환불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10조.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0.1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은 전액 환불 또는 대체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불 시 위약금이나 공제 없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1. 교육이 폐강된 경우
  2. LMS 장애로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경우
  3. 강사, 교육 일정 또는 장소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4. 광고 또는 안내 내용과 실제 교육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5. 그 밖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교육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11.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정부의 행정명령,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교육 운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교육 일정 변경 또는 대체 교육 제공을 우선한다.

11.2 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수강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실제 제공된 교육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여 미제공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제12조. 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

12.1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1.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환불 신청
  2. 이메일(campus@conta.im)
  3. 고객센터 또는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접수 채널

12.2 환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문번호 또는 결제정보
  2.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3. 환불 사유
  4. 환불계좌 정보(필요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환불 심사를 위해 요청하는 증빙자료

12.3 회사는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환불 신청 접수
  2. 환불 가능 여부 검토
  3. 환불 금액 산정
  4. 환불 승인 또는 반려 통보
  5. 환불 처리

12.4 회사는 환불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12.5 환불이 승인된 경우 회사는 처리 결과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결제수단 제공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불 완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제13조. 결제수단 별 환불

13.1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승인 취소
  2. 간편결제: 원 결제수단을 통한 환불
  3. 가상계좌 및 계좌이체: 지정 계좌로 환불금 입금
  4. 세금계산서 발행 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환불

13.2 실제 환불 완료 시점은 카드사, PG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4조. 환불 제한 사유

1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단, 회사는 결제 이전에 해당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2. 시험 응시 또는 평가가 완료된 경우
  3. 심사원보 등록 지원 절차가 개시되거나 완료된 경우
  4. 콘텐츠 또는 교육자료를 무단 복제, 배포 또는 공유한 경우
  5. 계정 공유, 부정 수강 등 회사의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6. 무료 과정 또는 결제금액이 없는 과정인 경우
  7. 환불 제한 조건이 사전에 고지된 특별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상품인 경우

14.2 제14.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관계 법령상 환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15.1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수강생은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15.2 제15.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강생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5.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 및 개정

16.1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2 시행일 이전에 결제한 상품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 적용되던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

16.3 회사는 관계 법령의 변경, 서비스 정책 변경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16.4 회사는 본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까지 공지하며, 수강생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지한다.

16.5 본 규정과 관계 법령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